긴급차량 썸네일형 리스트형 긴급차량 정의와 양보하는 방법 운전을 하다 보면 소방차나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긴급하게 출동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빠르게 출동할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긴급차량 구분과 양보하는 방법. 그리고 안 비켜줄 경우에 어떤 처벌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차량 급한 용무가 있다고 다 긴급차량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 따라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2항에 따라서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 급차량, 경찰차, 수용자 이송차량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일 긴급한 것처럼 운전하는 레커차는 긴급차량이 아닙니다. 2. 긴급차량 양보하는 방법 자동차는 위험한 수단이기 때문에 양보를 할 때에도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올바르게 양보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