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소방차나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긴급하게 출동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빠르게 출동할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긴급차량 구분과 양보하는 방법. 그리고 안 비켜줄 경우에 어떤 처벌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차량
급한 용무가 있다고 다 긴급차량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 따라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2항에 따라서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 급차량, 경찰차, 수용자 이송차량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일 긴급한 것처럼 운전하는 레커차는 긴급차량이 아닙니다.
2. 긴급차량 양보하는 방법
자동차는 위험한 수단이기 때문에 양보를 할 때에도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올바르게 양보를 해야 합니다. 모두가 오른쪽으로 피해줄 때, 혼자 왼쪽으로 피하면 오히려 통행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심할 경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 편도 1차로에서는 도록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양보합니다. 이때 서행해서 운행해도 되나, 안전을 위해서 정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편도 2차로에서는 2차선으로 이동하여 긴급 차량이 1차선으로 이동할 수 있게 양보합니다. 도로가 막혀 1, 2 차로에 자동차가 줄지어 서 있다면, 양쪽으로 이동하여 가운데 진입로를 만들면 됩니다.
• 편도 3차로에서는 1차로, 3차로로 이동하여 긴급 차량이 2차선으로 이동할 수 있게 양보합니다.
정리하자면 뒤에 긴급차량이 있을 경우 오른쪽으로 피해서 왼쪽 진입로를 만들어주거나, 양옆으로 피해서 중앙 진입로를 만들면 됩니다. 양보할 때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잘 살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진로 발행 시 처벌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비켜주지 않거나, 일부러 진로 방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다행히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 차량의 양보 요청을 무시하여 진로를 방해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근 소방법 개정에 따라서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차로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할 경우 소방차가 이동을 위해서 밀고 갈 수 있으며, 이때 차량이 손상되어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주차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소방 활동으로 손상된 차량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긴급 차량을 어떻게 양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양보가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배가 너무 아파 터지기 진전일 경우에 내 차량은 긴급차량으로 인정해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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