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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택배 개봉 후 교환 환불 가능할까?

 

 이제 물건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사기보다는,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택배로 받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물건을 실제로 보고 구매하지 않은 만큼 물건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불이 필요한 순간이죠. 그런데 상자를 다시 보니 "제품을 개봉한 후에는 교환·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네요. 정말 교환 환불이 불가능할까요?

 

스티커

 

1. 온라인 구매 개봉 후 교환·환불

 이 스티커를 포함하여, 쇼핑몰 구매 정보란에 쓰여있는 '개봉 후 개봉 후 교환·환불' 문구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 구매자의 환불·교환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제품을 받은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품(청약 철회)을 할 수 있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도 반품이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대기업 쇼핑몰에서 개봉 후 교환·환불 스티커 부착한 것이 문제가 되어 시정 명령과 과태로 25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개봉 후 제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정품 라벨 등이 훼손됐을 경우 또는 프린트 잉크 토너 등을 설치한 경우와 같이 제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오프라인 구매 개봉 후 교환·환불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우는 어떨까요? 오프라인 구매 제품의 경우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환불은 법적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즉, 판매자가 정한 약관에 의해서만 교환·환불이 가능한 것인데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에 '개봉 후 교환·환불' 스티커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교환·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사실 교환·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결국 구매자입니다.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개봉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제품에 대한 리뷰가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현명한 소비자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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