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내 보험료를 지킨다! 9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암행 순찰차 과속 단속 시행
내비게이션 덕분에 이제 속도위반은 웬만해서 걸리지 않게 되었죠. (물론 위반을 하면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 카메라가 나타날지 내비가 다 열려준 덕분인데요. 하지만 이제 내비도 모르는 카메라가 생깁니다. 돌아다니는 단속 차량 '암행 순찰차' 과속 단속 시행이 9월부터 시행됩니다.
암행 순찰차는 갓길에서 서서 단속하기도 하지만, 도로를 주행하면서 단속하기도 합니다. 제한 속도를 40km/h를 초과한 차량을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로 위반했으면, 철컬철컹 해도 불만 없겠죠?
2.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법 위반 시 보험료 할증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이 공동으로 합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9월부터 보험료를 할증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보다 20km/h 초과 시
- 1회 : 보험료 5%
- 2회 이상 : 보험료 10%
2. 횡당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 2~3회 : 보험료 5%
- 4회 이상 : 보험료 10%
9월부터 적용되는 교통 법규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모두 안전 운전을 하는 분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이죠. 과속하면 사고 위험이 7배 상승한다고 합니다. 안전 운전으로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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