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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가스라이팅' 나도 당할 수 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스라이팅'. 누군가를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 한 연예인의 이야기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이미 우리 생활 속 가족, 친구, 직장에서 흔한 사회 현상.

혹시 나도 당하고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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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라이팅?

 정신적 '학대'이다.

 가족, 친구,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있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며, 가해자들은 상황 조작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존감을 잃게 만든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행동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는 것이 가스라이팅이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1939년 스릴러 연극 '가스등(Gas light)에서 처음 사용된 심리학 용어이며, 2007년에 정신분석가인 로빈 스턴이 개념을 정립했다.

 

 연극에서 남편(가해자)이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만든 후, 아내(피해자)가 집안이 어두워졌다고 말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정신병자로 몰아세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인지능력을 의심하며 남편에게 의존하게 된다.

 

 

 

2. 가스라이팅의 유형

정신적 학대는 다음의 유형으로 나타나며, 피해자는 스스로를 의심하며, 점점 가해자에게 의지하게 된다.

- 가해자가 실제로 발생한 일에 대해서 부정한다.(망각)

- 피해자의 기억을 부정한다.(반박)

- 피해자의 생각을 부정한다.(전환)

- 피해자의 의견을 무시한다.(거부)

- 피해자의 감정을 하찮은 것으로 만든다.(경시)

 

다음과 같은 말들로 가스라이팅을 한다.

-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 니가 이래서 문제야.

- 나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한테 웃지마.

- 너를 이해할 수 있는건 나 밖에 없어.

 

 

3. 가스라이팅 대처법

형법에 학대죄가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실제 가스라이팅이 학대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우선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존감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가해자에게 의존하지 말고, 제3자(전문가 또는 지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객관적인 의견과 도움을 구해야한다.

 

※ 나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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