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간편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기 때문일 건데요. 그런데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그 관련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 약 500건 정도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6월 12일과 10월 21일부터 시행된 규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드시 숙지하고 안전 운행 부탁드립니다.
• 안전모 미착용 시 벌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시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 2인 이상 탑승 금지
2인 이상 탑승할 경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 원동기 이상 면허 없을 시 이용 금지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만 16세 이상 이용 가능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16세 이상부터 전동 킥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인도 주행 금지
인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면 도로(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차도를 아용할 경우 가장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 보도 또는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 주, 정차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곳 외에 금지 구역에 주차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10월 21일부터)
• 음주운전 금지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최근 헬멧 없이 2인이 차도를 위험하게 주행하고 있는 것이 보았는데, 전동 킥보드 관련 법 한, 두 가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인이 타다가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 택시에 치이는 사건 등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법을 지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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