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헷갈리는 교통 법규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고 도로 위에 있는 교통 표지판과 신호와 관련된 법규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됩니다. 오늘은 비보호 좌회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비보호 겸용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과 좌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좌회전 신호와 직진 신호 시에 모두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단, 직진 신호 시에 반대편 차선도 직진 신호인 경우가 있음으로, 반드시 마주 오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2.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는 없고, 직진 신호만 있는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파란불일 경우에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과 같이 마주 오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합니다. 만약 신호를 준수한 상태에서도 사고가 날 경우, 좌회전 운전자 80, 상대 운전자 20의 과실 비율이 발생합니다.
빨간불일 경우에는 절대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호 위반 사항입니다. 카메라가 있을 경우 단속에 걸리며, 2주 안에 6만원짜리 상품권 받을 수 있으며,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사고가 날 경우에는 과실 비율 100이 적용됩니다.
3. 비보호 유턴(상시 유턴)
유턴 표지판에 보행신호시, 좌회전시, 직좌시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표지판만 있는 것이 비보호 유턴입니다. 신호색에 상관없이 유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턴 중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과실 비율도 80 이상 적용됩니다.
오늘은 비보호 좌회전 주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교통 법규 준수는 보행자와 상대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지켜줍니다. 반드시 사소한 것이라도 준수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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