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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긴급차량 정의와 양보하는 방법

 

 운전을 하다 보면 소방차나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긴급하게 출동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빠르게 출동할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긴급차량 구분과 양보하는 방법. 그리고 안 비켜줄 경우에 어떤 처벌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차량

 급한 용무가 있다고 다 긴급차량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 따라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2항에 따라서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 급차량, 경찰차, 수용자 이송차량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일 긴급한 것처럼 운전하는 레커차는 긴급차량이 아닙니다.

 

구급차

2.  긴급차량 양보하는 방법

 자동차는 위험한 수단이기 때문에 양보를 할 때에도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올바르게 양보를 해야 합니다. 모두가 오른쪽으로 피해줄 때, 혼자 왼쪽으로 피하면 오히려 통행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심할 경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편도 1차로에서는 도록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양보합니다. 이때 서행해서 운행해도 되나, 안전을 위해서 정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도 2차로에서는 2차선으로 이동하여 긴급 차량이 1차선으로 이동할 수 있게 양보합니다. 도로가 막혀 1, 2 차로에 자동차가 줄지어 서 있다면, 양쪽으로 이동하여 가운데 진입로를 만들면 됩니다.

 

모세의-기적

 

편도 3차로에서는 1차로, 3차로로 이동하여 긴급 차량이 2차선으로 이동할 수 있게 양보합니다.

 정리하자면 뒤에 긴급차량이 있을 경우 오른쪽으로 피해서 왼쪽 진입로를 만들어주거나, 양옆으로 피해서 중앙 진입로를 만들면 됩니다. 양보할 때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잘 살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진로 발행 시 처벌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비켜주지 않거나, 일부러 진로 방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다행히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 차량의 양보 요청을 무시하여 진로를 방해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근 소방법 개정에 따라서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차로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할 경우 소방차가 이동을 위해서 밀고 갈 수 있으며, 이때 차량이 손상되어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주차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소방 활동으로 손상된 차량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긴급 차량을 어떻게 양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양보가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배가 너무 아파 터지기 진전일 경우에 내 차량은 긴급차량으로 인정해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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