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도 점점 선선해지고, 모임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끼리 술 한 잔은 빼놓을 수 없죠. 즐거운 술자리 후에 운전은? 당연히 안 됩니다! 반드시 차를 놓고 가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대리운전 이용 후, 주차장에서 잠깐 주차는 직접 해도 될까요?
우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벌칙을 아래 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을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조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 같은 곳은 도로가 아니니까 주차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음주에 관한 추가 조항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 외에 공간에서도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부른 후에, 약 5m 정도 운전해서 주차한 50대 남성에게 음주운전이 인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벌금이 무려 1,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부상 사고일 경우 1,000만원 ~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1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만약 사망 사고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한 가정을 파탄 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술과 자동차는 절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술자리가 있다면 자동차는 집에 두고 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술 마시고 대리 부르면 되지!"라고 장담하지만,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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